부동산 관련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년간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부동산분석 2022. 5. 18. 16:15
728x90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을 담은 부동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10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말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최고 세율 82.5→49.5%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만 부과하며, 배제 되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경우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했는데요. 2022년 5월 10일 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했다면 기본세율만 적용해 절반가량인 1억3,36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6억8280만원에 달하지만 기본 세율은 2억5755만원으로 무려 4억여원이나 세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없애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 간 허용되고,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원점으로 되돌리는데,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언론사에서 그래픽으로 정리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